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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입찰 참여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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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경매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과 실패를 넘나들었다.

성공 사례는 1999년 말 4천만원에 낙찰한 반지하 연립주택을 지난해 말 9천만원에 팔아 1백%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이 그 예이고,

반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재개발 지분인 나대지 35평을 낙찰하기로 했다가 입찰보증금 1천만원만 날렸다.

한번의 성공에 경매의 함정을 소홀히 한 탓이었다.

이 물건은 건물이 철거된 터라 명도(세입자를 내보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문제가 없고 8천만원만 추가로 내면 아파트 4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어 입찰 경쟁률이 7대1로 치열했다.

설정된 권리도 낙찰하면 모두 없어져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다. 조합원 권리에 흠이 있어 金씨는 낙찰 후 이 물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재개발 조합원은 사업동의용 인감증명을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 모두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물건은 낙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건물분에 대한 조합원 권리는 넘겨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건물 보유자인 채무자가 건물분 조합원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재개발이 끝나 아파트 등기를 할 때 종전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 비율로 지분등기를 해야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그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처럼 시행인가를 받고 건물이 철거된 재개발 지분 중에는 위험한 물건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건물이 철거돼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숨어 있는 조합원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재개발지분을 구입할 때는 원 소유자가 겉으로 드러난 지분(토지 또는 건물)말고 다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합에 확인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뒤에는 각각 분리해 매입해도 공동조합원이 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물건은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만이 아니라 재개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경매에 참여하는 게 안전하다.


<출처: http://cafe.naver.com/auction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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