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달라진 양도세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지난해까지는 토지.건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처분할 때 지난해까지는 최대 36%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잡종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60%에 달한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뒤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10~45%)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는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신축 감면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 주택을 처분 시 신축 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하는 일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또는 서울.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양도가액으로 6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일반 주택을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꼭 기억해 두었다가 부동산 처분 시 활용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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