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처음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당시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에 2배 이상 오른 지역과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이 지정 대상이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와 세종시, 부산시 7개 구(남·해운대·수영·연제·동래·부산진·기장군) 등이다.
이어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졌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시켰다. 무엇보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50%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서울 사람이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 지역이 정부 규제에서 빗겨나 있기 때문이라는 데 설득력이 실린다.
실제 이달 말 분양에 나서는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분양권 전매는 계약 이후 6개월 이후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가 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격 역시 경쟁력 있다는 게 업계 시각. 서울 전셋값 수준이면 김포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강서구 마곡지구(마곡동)의 평균 전셋값은 1175만원(3.3㎡ 당, 국민은행 기준)이상이다. 반면 김포의 경우 현재 새 아파트라고 해도 분양가가 평균 마곡지구 전셋값을 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서울 접근성을 개선시켜 줄 김포도시철도가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김포 부동산시장은 호재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