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임대소득 전면과세,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등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9341명)에 비해 54.4% 증가한 수치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96.2%)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5421명)과 경기도(5070명)에 전체의 72.8%가 몰렸다. 서울은 강남(472명), 송파(469명), 서초(370명)에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많았다. 지난해 말까지 총 40만7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000명에서 2017년 말 26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등록 임대주택 수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943호다. 이는 전월 대비 54.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000호다.
지난해 말 임대등록이 급증한 것은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금을 부과하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이 높아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로 끝나 이 혜택을 노리고 연말에 등록을 한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