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서울 강남-마포-용산-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30% 넘게 올라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4개 구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0% 이상 상승한다. 서울 11개 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구별 평균 인상률만 적용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연간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 내 주요 구청이 공개한 서울 17개 구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예상가격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42.80%), 마포구(39.68%), 용산구(39.41%), 서초구(30.76%) 등 4개 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30% 이상 오른다. 서울 전체로는 평균 20.80% 상승한다.

구별 평균으로는 42% 인상이 가장 높았지만 개별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100∼200% 급등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는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30.76%였지만 가장 많이 오른 단독주택은 1년 만에 124%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몇몇 구는 “우리가 봐도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주민들의 수용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올해 서울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2위인 마포구는 9일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대동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연남동 거주자 대다수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인데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올렸다”고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앞으로 본격적인 주민 반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주택 보유자의 전반적인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의 올해 구별 세금을 산출한 결과 237만 원이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356만 원으로 119만 원(50%) 올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기준이다.

평균 공시가격이 42.80% 오른 강남구와 15.44% 상승한 종로구까지 11개 구의 보유세가 똑같이 50% 오른다. 종부세법이 매년 보유세를 5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한까지 오른 것이다.


[기사보기]
출처:동아일보


등록일 :  2019-01-1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