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받은 거래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매에 저도 배당에 참여할수 있을까요? 저처럼 물건이나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받았을때 간이변제충당권을 주장하여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처에 공사나 납품등 여러 거래를 하다가 일방이 대금지급의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관련 부동산이나 동산 즉 거래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채권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때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금원을 수령하여 권리를 갖는것을 간이변제충당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여 정당하게 점유하여얘히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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