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6-12-18
Re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락을 받고 임차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2006년 12월 15일까지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가 임의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살림집기를 반출하여 보관하여도 이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임차인은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데로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실행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임의 집행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집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인서 같은 것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공증을 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