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락을 받고 임차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2006년 12월 15일까지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가 임의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살림집기를 반출하여 보관하여도 이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임차인은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데로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실행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임의 집행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집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인서 같은 것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공증을 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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