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2년 5월 20일 지하상가 소유권 이전 (문영희) 2.2002년 6월 29일 근저당설정 지하상가 5,200만원 (국민은행) 3.2003년 6월 30일 전거 (문영희) 주거지역 이사 4.2003년 8월 20일 매매 소유자(문영희->조용훈) 5.2005년 8월 4일 임의경매 (국민은행) 3,900백만원
일럴 경우 전 소유자(문영희)의 지하 상가 근저당을 국민은행으로부터 5200만원이 있고 조용훈에게 매매를 했을경우 낙찰자는 현 소유자 조용훈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현 상가는 비워잇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니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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