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도저히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할까 합니다. 저희들 앞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계약서에다가 받는 도장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경매로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 할 것이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올려주신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선순위 전입자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 보증금은 모두 보호롤 받게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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