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최우선변제만 받은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나요?
만약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소액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 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점유권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우선, 임차인이 배당 받는데 필요한 명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을 것이며, 배당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서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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