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입자가 여러 세대가 있는 주택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쯤해서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를 하고는 이사를 갔습니다. 만일 낙찰이 되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들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중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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