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이면서 경매신청자인경우 잔액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여부...? 전세권자는 세대등재가 안되어있고(짐 있음) 경매진행 중 전입을한 인간이 있을 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와 강제집행시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아파트) 와 이사비용 또한 두배로 드는지....? 요즘 인도명령도 승계가 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안해도 됩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관계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매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전입을 하여 점유권을 가지는 점유권자가 있을 경우 일단 우선 신원파악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신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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