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유찰시 에는 없던 토지별도등기가 이번 2회 유찰로 부담부분 매수인이 인수함.. 이게 생겨 났던데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 등기있음 이라 찍혀 있으나 뒷부분은 대지권의 종류로 소유권대지권 이라고 되있는데 뭘 인수를 한단 말인가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상으로는 대지와 건물이 모두 감정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보통의 절차와 다른점은 뭔가요.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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