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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7-02-02
Re : 공동입찰을 해 볼까 합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 혼자는 부담이 되고 해서
친구 녀석이랑 공동으로 입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공동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상호 이해관계인이고
집행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실때 반드시 공동입찰을 하고자한다고 말씀하시면 공동입찰서류를 드립니다. 공동입찰허가서류를 작성하신뒤 집행관에게제출 허가를 받으시고 입찰봉투에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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