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에 잇는 상가를 1억2천정도에 낙찰 받앗는데 전용면적21평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문제때문에 관리 사무소에 같는데 2004년부터 공용부분 관리비가 밀려잇는것이 1400만원이나 한다고 낙찰자가 다내지 않으면 전기를 안열어주겟다고 합니다 위금액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놓은것이 잇다고 하면서 전주인에게 채권추심을 걸어놓은 상태라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다 물어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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