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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7-02-19
Re : 낙찰후 매도시 세금
시가1억 5천 아파트에 전세입자(8천) 가 은행 근저당(5천) 보다 선순위인 경우입니다

1, 제가 낙찰가1000만원에 낙찰 받는다면 취.등록 세무 신고시 매매 금액이 낙찰가1000만원이 되는지요

2,이 주택을 실제 소유하기까지 비용은 1억 5천이 더 들어가는데 3년이내 바로 처분 할경우(1억 5천) 세무 신고를 1억 5천에 신고 한다면 1억 4천에 대한 양도 세금을 물게 돼나요?
1. 낙찰가가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매금액과 더불어 매매당시
소요되었던 경비들을 모두 같이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중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있을 경우 양도세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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