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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2007-02-20
낙찰된 오피스텔의 연체된 관리비부담액산정..
2006타경 59467 인천지법 본원
위의 물건조사시 관리소장을 만나볼 수가 없어서 경비원을 만나 관리비연체비가 총 250만원돈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응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후에 소장을 만나니 2005년 1월분부터 연체되었으니 총 450만원을 부담하라고합니다.임차인은 나간지 1년여가 좀 안되어보이고(나에겐 확인불가하나 기록으로 알 수가 있다함))임차인이 거주중에 그냥 나가버렸다고하는데,공유부문,전유부분 관리비를 따로 기록한 것도 없거니와 관리비를 합산으로 징수하니 모두 부담하라는 억지를 씁니다.조목조목따져 보았으나 겨우 연체이자(90만원돈)만 빼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이 경우 낙찰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산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전유와 공유부분을 따로 분리하지않고 모두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등기는 1주일 후 나올것으로 봅니다만 입주는 하지 않고 임대 줄 생각입니다.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또한 알 수도 없고,그 임대보증금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가 관리비연체가 누적되어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끊겨 아마도 그냥 나간걸로 사료됩니다.상수도의 경우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해서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관리회사나 오피스텔관리소장을 상대로 내가 부담해야하는 연체금액을 누구에게,어떻게 확인 받고 납부할 수 있는지 방법좀 가르켜주십시요..관리소장의 어거지에 한숨만 나옵니다.
답변 기다리며 감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덧붙임..태경종합관리회사(인천구월)가 관리를 하고있는 오피스텔입니다.6순위로 가압류를 했지만(관리비연체액326만)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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