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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7-05-03
Re : 강제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고 많으시구요..
집행관실에 문의하니 강제집행을 할려면 송달증명원과 인도명령결정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유자나 임차인이 현 낙찰물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공시송달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공시송달은 집행관실에서 하는것으로 최후의수단입니다.
따라서 송달로 인해 시간이 딜레리되는것은 방법이 없으며 집행관님에게 충분한설명후 부탁드려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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