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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6-17
Re : 낙찰된물건에 우선매수신청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임차인이며 제가살고있는집이 얼마전 낙찰이되었습니다.
요즘 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이 된다고해서 돈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무슨주식회사라는데서 낙찰을 받았더군요.
저는 입찰당일날 안가도 되는줄알았는데.........
낙찰받은 회사에서 저보고 임차인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하라고합니다.
이미낙찰이 되었는데 매수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떻게하면 될지 말씀을 좀해주셨으면합니다.
매각기일 까지 우선매수신청을 하셨다면 가능하나 그이후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해당사자만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 낙찰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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