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지급명령을 하지않고 바로 지급합니다. 즉 법원의 배당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후 배당일이 잡히며 배당기일날 판사가 배당표를 발표하고 이에따라서 배당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일은 잔금납부후 2주내에 잡히나 사건이 개별사건이 많아서 채권정산이 힘들어질경우 몇개월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일날 배당에 이의가 있으신분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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