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 진행중에 있으며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처분권자로서 소송을 해 승소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승산은 있는지요? 법원 경매계에 물어보니 그런것은 판사님 결정이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순위 가처분은 소유권에 관여할수 있지못하므로 말소되고 끝납니다. 다만 가처분이후 권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및 여러 법적 대응은 가능하며 후순위 가처분이 승소 했다고해서 낙찰된 소유권및 낙찰자 권리를 침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