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입니다. 작년 12월 4일에 2천만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4천만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2008년 12월 4일에 갚는 조건으로 서류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두달 정도 밀리다가 갚았으며, 현재 한달 밀려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넣겠다고 법무사에 경매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해 9월이면 2천만원을 갚을 수가 있는데 채무자인 제가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채권자와 저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상의하려고 찾아갔더니, 법무사 비용이 들어갔으니 제가 갚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돈을 꼭 갚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 신청도 가능한가요?
상대가 채무금액을 고의적으로 안받아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원에 그 채무금을 공탁하여 경매진행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매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받을수가 있으나 실질적인 법무사 수수료는 청구 하지못합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마찬가지구요. 단지 수입인지등 실질적인 비용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잘보시고 안되시면 위에 언급한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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