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6월24일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된건으로 2005년6월27일 근저당 설정한 이현정 보증금4억 에 대하여 당연히 말소 되는건으로 확인되나 이현정이2005년4월14일에 사업자 등록을 (점유2005년4월1일) 하였기때문에 낙찰자가 4억을 인수 해야 된다고 부산지방법원 경매계장이 이야기 하길래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권리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을것 같으나 일단 현상황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국세청 확인을 받았다면 선순위가 되서 낙찰자가 인수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일 확률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무조건 선순위라고 다 낙찰자가 인수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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