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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8-07-30
Re : 임차인의 상계여부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제가살고있는집이 경매가 진행된다고하는데
저는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금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분이 임차인이 낙찰받게되면 상계가된다고 하는데
감정가는 1억정도갑니다. 제가 만약9천만원정도에 낙찰받게되면
5천만원제외한 나머지4천만원만 내면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입찰에
참여를 해볼려고 그럼니다.말씀부탁드립니다.
상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계가 무존건 되는것은 아니고 낙찰후 법원에다 상계 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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