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08-09-03
Re :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 (전세기간 만료 1달 전 통보함 )- 만료기간 은 지난8월 15일임
전세기간이 지난 8월 15일로 만료되어서 한달전인 (7월 15일) 전세물건을 비워달라고 통보하였는데 9월 3일이 지난 지금까지 비워주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전세기간이 지난지 언제까지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것은 서류로 보내셔야됩니다.
따라서 서류통보 도달시점부터 한달입니다.
그이후에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시면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