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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juo
경매고충
2004-02-10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말이 있는데, 자세히 알지를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인데의 법인명의로 된 병원 시설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법인에서 권리 행사를 할것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권리행사라 하면 어떤 것이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덯게 대처를 해나가야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가르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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