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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jang
경매고충
2008-11-29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수고하십니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얼마전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정 중에 있습니다.
<질의>
1.대금완납과 함께 인도명령 신청한지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인도명령 결정이 나지 않아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니 배당기일 1주 전후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
해당 법원의 다른 경매계의 사건들은 대부분 인도명령 신청후 1주내에 인용돠어 송달돠고 있습니다.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면 임차인에게 이사날짜를 협의하고..
배당기일 전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도명령 결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2.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임차인이 점유 부동산을 인도하지 랂아 공탁되었을 때
1)추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확정되지 않은 임대료, 강제집행비용 등에
대하여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이 가능한지?
2)강제집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명도로 임차인이 배당금 회수를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이용하여(채권가압류하지 않고) 임차인의 공탁금 회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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