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지는 등기부에 등록이되어있고 건물은 등기가안되어있습니다 대지만 지금 경매진행중데 저는 전세2000만원에 세들어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많구요 일단배당요구는 해놓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임차인보증금은 건물에서 배당을 받게 되어있는것입니다. 대지만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권리신고를 법원에서 하라면 하시되 대지에서는 배당받을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대지 낙찰자도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건물등기를 일부러 안한경우일것 같습니다. 차후 권리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소액이므로 건물 경매진행시 배당받게되므로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