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건물에 임차인으로 보증금3500만원에 임대료를 월65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회사가 부도가난서 경매진행중에있으며 임차인 저는 올4월30일까지 기간이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월임대료는 지불하고있었으며 지금은 소유자가 어디론가 가버려서 임대료는 지불안하고 있습니다. 경매진행중에 임대료를 지불안해도 법적으로 이상없는지요? 권리상엔 제가 선순위입니다.
원칙상은 지불해야하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입으시는 피해도 있으시니 관례상 지불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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