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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wkw
경매고충
2009-02-05
말소기준과 가처분의 인수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아래와같은 내역의 아파트를 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
권리관계에 있어서 말소기준과 가처분의 인수여부를 여쭙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소유권보전 : 2007. 8. 2 *****건설(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인하여 2007.8.2)
2. 압 류 : 2007.11.20 대전시 유성구
3.소유권이전 : 2007.11.20 수탁자 xx신탁주식회사.
4. 가처분 : 2007.12.17 채권자 yyy,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원상회복청구권
5. 가처분 : 2007.12.18 채권자 농협, 사해행위취소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6.소유권이전 : 2008. 4.11 kkk건설주식회사 (신탁재산의처분)
7.근저당설정 : 2008.12. 1 채무자:kkk건설,채권자 ##상호저축 48억
위 가처분의내역은 공히 매매,증여,임차,전세권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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