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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
2002-05-31
경락받은 아파트의 전 소유자의 체납된 관리비 납부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경락 받고 대금납부 후 입주를 준비하던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관리규약상의 근거를 제시하며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를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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