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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9-11-02
Re :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집소유자한테 A가임대차 계약을하고 임차를 하는도중
A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해 B씨가 임차를하고 거주중 경매가진행될경우 전대인은 다른곳에
살면서 배당신청를 하면 A는 대항력이 인정이되는데 B역시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나요?
전대차도 계약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확인이 없는 전대차는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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