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근저당은 채권설정 최고액을 기재해 놓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남은금액(일부변제시)은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APT저당잡히고 채권을 변제해 나가는데 대부분 경매관련정보지에는 있는금액 그대로를 배당액으로 설정해 버리더군요
아시다시피 실제 남은채권액이 대위변제등 여러 배당의 상황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알아야 유리할것 같아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상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 최고액만큼 연체가 붙어서 거의 대부분 채권 최고액 만큼 배당이 됩니다. 간혹 실채권액 만큼 배당을 받기도하지만 정확히 파악하려면 채권 계산서를 살펴봐야하는데 이경우 입찰서류를 봐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입찰서류를 법으로 볼수가 없으니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채권 전체 금액을 계산 하시는것이 현명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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