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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9-12-15
Re : 방법좀 알려주세요
시외에 있는 전원주택인 물건입니다. 이제 지어져 곧바로 경매가 진행 현장에 가보니
집은 다짓었는데 보일러도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으며 전기는 들어오는데 조명불만 들어옵니다. 제생각에 유치권이 있을것 같은데 물건엔 아직 유치권 신고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뭘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찰당일까지 법원서류를 열람하시어 유치권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차후 집을 낙찰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시고 입찰준비를 하시면됩니다.
전입확인 또한 필수 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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