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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9-12-21
Re : 공동입찰
저희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근저당채권 최고금액한도로 경매를 받을려고 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하여 3명이 공동지분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 10% 납입후 마지막 잔금 처리는 채권 최고 금액 한도 안에 있슴으로 상계 처리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각자 지분만큼 입금을 해야 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공입찰후 공동으로 상계처리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자가 공동입찰자 3분과 동일인 이어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먼저 잔금을 공동으로 지분만큼 치른후 근저당은 배당으로 받는것이 수월합니다.
재판부에서 공동으로 근저당이 되어있지 않다면 상계를 안받아들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물론 공동으로 근저당이 되어있어도 100% 상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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