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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9-12-22
경매전 토지및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마음에 드는물건이 있어서 분석을 하다가 보았더니 법정지상권이 불분명 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경매 진행되기전부터 토지및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려면 토지및건물이 동일인이 되어야 하며 경매로 인해 각각 달라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낙찰이 되어도 성립이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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