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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9-12-30
Re : 차후매매시 양도세
간심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그런데 감정가는 4억인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2천이 있어서
최저금액이 1억4천으로 떨어져 여러번 유찰이된 상태입니다. 만약제가 1억5천에 낙찰받고 선순위 전세권자를 인수할 경우 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차후 매매시 양도세때문에
걱정이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비용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 채권 및 기타 금액을 계산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건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비용을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회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사건 세부정보에 등기비용에
대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가액을 모르므로 양도세를 계산할수
없습니다.
차후 업무시간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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