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상 1세대만 입주가능한 2층에 문영희(전입.확정 2006.11.27 보증금 7500만원) , 김대영(전입. 확정 2007.10.11 보증금 8000만원) 등 2세대가 권리신고하였으며 배당신청하였습니다 말소기준일은 2007.5.23이며, 문영희는 2009.1.19 임차권등기하였습니다 2층 전부 보증금은 시세상 7000-8000만원으로 문영희가 퇴거후 김대영이 입주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위의 경우 배당시 법원에서 판사가 진위(가짜)를 밝혀주나요? 아니면 낙찰자가 입증해야하나요? 또한 배당순서는 문영희의 임차권등기일과 관계없이 전입.확정순서대로 문영희 김대영순으로 배당되나요?
두세대가 다 점유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방이 여러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현재 상황을 봐서는 같은 층이기만 하지 같은 점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시 인수되는 여부등을 고려하여 행후 피해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