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지분경매인데 어머니의 대지지분이 9평 채무자인 아들은 대지지분 28평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아들지분및 건물이 경매가 진행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후 명도에 있어서 채무자인 어머니가 그건물에 거주 지분권자로서 명도의 어려움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땅 지분만 9평에 대한 지로만 지불하면 되나요?
명도는 채무자나 토지소유자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건물의 점유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도시 건물 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한후 명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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