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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1-20
Re : 근저당을 해지신청 안했을경우
관심있는 물건이 있어서 입찰참여를 하기위해 권리관계를 조사중 1순위 근저당 2순위
전입 3순위 근저당 있는데 1순위 근저당이 피담보채권을 갚은 근저당을 해지신청을 안했을때 말소기준은 3순위가 되는데 이럴때 1순위 근저당을 확인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가는경우는 거의 없으며 상황을 보실때
경매 신청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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