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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gpom
기타상담
2010-02-16
권리분석점 해주세요....
채권자: 모건설사 직원(임금-3년 퇴직금 및 최근 3개월 급료 외)
채무자: 모 건설사
경매신청물: 모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 6채(전세권 설정등기됨)
등기상 : 1.전세권 등기
2.임금 채권 가압류
3.기타 은행권등
문의사항: 1. 위 건물이 경매 진행중이며 3채는 배당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배당은 어떵게 되는지 여부와
2. 위와 같이 아파트가 등기설정되었고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전세금에 상당하는
배당금액이 못될 것 같은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명도소송에 대항력을
세입자가 가질수 있는지 여쭈고 싶어요.
3. 2와 관련된 것 입니다만 명도소송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물건에 응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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