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구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타지역으로 해당되나요? 그럼 2천만원이하 800만원인가요
2. 임차인이 경매청구했는데.. 소액배당이 궁금합니다 800만원은 우선변제받죠.. 경매청구 비용 이 약150만원정도 들어갔을텐데 임차인은 그 비용도 먼저 받을수있나요?
3. 임차인은 배당받을려면 낙찰자 명도확인서를 받아야되는데.. 만약 이사 안나가기위해 명도확인서도 안 받고 연락이두절되면 배당금은 법원에 계속 존치되는건가요?
4. 임차인의 피해는 없는건가요 배당기일후에 늦게 배당 받아도요?
네 소액임대차보호기준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게되며 경매신청비용도 다 우선적으로 받게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날에는 법원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은 수령이 가능하며 돈이 어디로 사라지지는 않으나 다른 압류권자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수령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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