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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2-24
Re : 임차인분석

- 빌라 낙찰가격이 1500만원입니다

97년 7월8일 근저당 2700만원 국민은행

임차인 전입 2006.03.03 확정 2006.03.03

등기접수 2008.04.03 전세금1700만원

임차인이 경매청구함

1.
경북 구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타지역으로 해당되나요?
그럼 2천만원이하 800만원인가요

2.
임차인이 경매청구했는데.. 소액배당이 궁금합니다 800만원은 우선변제받죠..
경매청구 비용 이 약150만원정도 들어갔을텐데 임차인은 그 비용도 먼저 받을수있나요?

3.
임차인은 배당받을려면 낙찰자 명도확인서를 받아야되는데.. 만약 이사 안나가기위해
명도확인서도 안 받고 연락이두절되면 배당금은 법원에 계속 존치되는건가요?

4.
임차인의 피해는 없는건가요 배당기일후에 늦게 배당 받아도요?


네 소액임대차보호기준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게되며 경매신청비용도 다 우선적으로 받게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날에는 법원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은 수령이 가능하며 돈이 어디로 사라지지는 않으나 다른 압류권자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수령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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