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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2-25
Re : 낙찰자가 취할수있는 방법
회원입니다.
단독주택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인이 항고를해 소송중에 있었는데 경매신청 채권자인 은행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낙찰자는 이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지 말씀부탁드려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셔서 다툼을 하시면되는데 통상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취하 관련 항의및 이의제기는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면되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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