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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양도세신고
아주 오래전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양도세관해 문의드립니다.
양도세를 신고를 하려는데 그당시 낙찰받은 금액에 기준하여 양도세를 내야하는지요?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임의경매문구와 사건번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는 없는데..... 양도세 신고에 있어서 낙찰받은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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