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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88
경매고충
2010-03-30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와서 유치권신고를 할수 있나요?
저는 땅소유자 입니다. 몇년전에 땅을 구입시 소개해준분이 을이라는 사람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당시 돈한푼없는 상태에서 7배를 돌려주겠다는 말만믿고 은행대출를 12억을 받아 건축을 하고 그동안 이자를 잘냈으나 작년12월부터 이자를 안내고있어 은행측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등기부엔 저는 소유자이고 을은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와서 건축물에대한 유치권행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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