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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4-06
Re : 낙찰자가 마음데로 대금납부를 할수있나요?
제가 살고있는 집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지 20일도 채 안된는데 낙찰자가
와서는 자기가 주인행세를 합니다. 선생님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아무때나 할수있는 겁니까?
대금납부를 하고 등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점유권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재 그 낙찰자가 집에 들어오거나 반강제로 살고 계신분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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