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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4-10
Re : 저희상가건물이 경매가 실행이되어 낙찰이되었습니다.
저희 상가건물이 대출금과 관리비를 못내서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관리소에서는 저희 상가문을 못들어가게 폐쇄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집기류라도 옮길목적으로 들어가려했으나 상가번영회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약8천정도 됩니다.저희 상가문을 마음데로 폐쇄를 해도되나요?


법적으로 경매절차가 끝나기전이나 동산에 압류가되기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책임을 관리사무소에서 물을수도 있습니다.
점유자이시고 다른 제3자가 점유한것이 아니고 동산이 압류가 된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점유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원만한 해결을 보셔야 하므로 타협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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