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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4-28
Re : 태안 청포대 국립공원 펜션(농어가민박) 관련(사건번호: 서산 2009-****)
서산 2009-****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 내 임야 경매가 나왔습니다.
위 물건을 낙찰 받아 추후에 펜션 또는 농어가민박, 전원주택, 농어가주택 부지로 매도하거나 제가 펜션을 지어 운영할 계획인데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곳에 펜션, 농어가민박, 전원주택, 농어가주택등으로 건축 가능한가요...
위 곳 100여 미터 지점에 펜션이 건축되어 있고 지금도 펜션 건축되고 있는데
펜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건축할수 없고 농어가 민박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건축하고 있는 펜션이 농어가 민박형태로 짓고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에 공부 한지 일주일 밖에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관할지 건축과에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소지를 대시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건축법도 있지만 지역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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