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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5-13
Re : 압류한동산
동산를 압류한 채권자입니다. 물류쎈타에 보관료가 너무비싸서 동산경매를 법원에 신청 이번17일날 진행한다고 하는데 물건역시 너무 보잘것 없어서 제가 낙찰받아 고물상에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진행하는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채권금액은 언제받게 되나요? 즉시 주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요 신분증 도장및 입찰가액 총금액을 현금으로 들고 가시면 현장에서 호가 입찰 방식으로 하며 바로 구입하시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양도받게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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