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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0-05-18
Re : 우선매수권 행사에대해
저는 지분권자로서 그물건이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물건에 상세정보를 보니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권행사는 신고한 첫경매기일에만 유효하고 다음 경매기일부터는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유찰이될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자 수선매수 신청이 되면 낙찰시 언제든지 매수신청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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